노동위원회rejected2018.03.09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임금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 사용자의 배차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배차를 하였다고 볼 수가 없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임금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 사용자의 배차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배차를 하였다고 볼 수가 없는 등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