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은 것은 사용자2이므로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며, 사용자2의 근로자에 대한 운송계약 해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가.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은 것은 사용자2이므로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의 운송계약 해지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2는 근로자가 도급사와의 계약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와의 운송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은 것은 사용자2이므로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의 운송계약 해지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2는 근로자가 도급사와의 계약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와의 운송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회사 간 체결된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2020. 2. 말부터 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실을 사용자2가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고객 민원은 다른 택배기사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해당 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전혀 없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에게만 곧바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점, ④ 사용자2와 근로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단체행동을 할 징후 및 단체 행동을 하였을 때’를 계약해지 사유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2의 적대적 의사가 확인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온라인배송지회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라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다. 이와 별도로 사용자2가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