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횡령/배임
핵심 쟁점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파면처분은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파면처분 과정에서 소명기회 제공 등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법인카드를 사전승인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 제8조 및 인사규정 제37조, 제42조, 제43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비해 형평성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가 해고에 대응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그 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파면처분은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파면처분 과정에서 소명기회 제공 등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