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12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에는 아래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강의매뉴얼 준수 지시 불이행, 다수 민원, 수업준비 소홀 등을 이유로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
판정 상세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에는 아래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하다. ① 당사자 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은 ‘계약일로부터 3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정하며, 업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제1항제6호는 ‘3개월 수습기간 중 업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계약해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강의매뉴얼을 준수토록 한 상사의 업무지시에 계속 불응하여 근로자에게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③ 근로자는 수업자료가 담긴 USB를 지참하지 않거나 착오로 답이 적힌 시험지를 배부하는 등 수업준비를 소홀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