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12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구수탁업체와 신수탁업체 간에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약정 또는 기존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비록 다수의 근로자가 재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요지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약정 또는 고용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수탁업체와 신수탁업체 간에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약정 또는 기존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비록 다수의 근로자가 재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상세
구수탁업체와 신수탁업체 간에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약정 또는 기존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비록 다수의 근로자가 재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