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8.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요양실장 직위 폐지 및 평 요양보호사로의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강등임에 따라 부당인사이며, 이미 확정 판정을 받은 2차 대기발령에 대한 임금상당액 구제신청은 각하 대상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요양실장 직위를 폐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보이지 않음에도 요양실장 직위를 없애고 하위 조직인 요양팀장 직위는 존치하면서, 요양실장이던 근로자를 요양팀장도 아닌 그 아래 평 요양보호사로 전보한 것은 강등이며 감내할 수 없는 불이익에 해당하여 정당한 전보로 볼 수 없다.
나. 2차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상당액이 구제대상인지 여부근로자가 2차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이미 기각 판정을 받았음에도 2차 대기발령이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철회되었다는 사유로 제기한 임금상당액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또 제기한 경우이므로 각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