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8.11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및 감봉의 징계는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 및 감봉의 정당성 여부음주사실 적발, 지연운행 및 운행질서 위반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5일의 징계처분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과거의 수차례 징계전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