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원수급자의 작업반장이 직업소개소에 요청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하게 된 점, 원수급자 작업반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작업지시를 한 바가 없는 점, 사용자 시공의 현장 출력(작업)일보에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판정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원수급자의 작업반장이 직업소개소에 요청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하게 된 점, 원수급자 작업반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작업지시를 한 바가 없는 점, 사용자 시공의 현장 출력(작업)일보에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
다. 원수급자의 작업반장이 직업소개소에 요청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하게 된 점, 원수급자 작업반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작업지시를 한 바가 없는 점, 사용자 시공의 현장 출력
판정 상세
원수급자의 작업반장이 직업소개소에 요청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하게 된 점, 원수급자 작업반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작업지시를 한 바가 없는 점, 사용자 시공의 현장 출력(작업)일보에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