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이는 단체협약, 임금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교통사고 처리를 하면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대신하여 처리하였고, 이를 징계에 반영하면서 징계양정을
판정 요지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은 감봉 처분은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고, 이러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이는 단체협약, 임금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교통사고 처리를 하면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대신하여 처리하였고, 이를 징계에 반영하면서 징계양정을 상향하여 처분한 것이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위원회를 단체협약에 따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이는 단체협약, 임금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교통사고 처리를 하면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대신하여 처리하였고, 이를 징계에 반영하면서 징계양정을 상향하여 처분한 것이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위원회를 단체협약에 따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달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