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어린이집 운영 위탁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당사자 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사용자가 어린이집의
판정 요지
군부대로부터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어린이집 운영 위탁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당사자 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사용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 일부 관리·감독을 하였으나, 이는 위임인의 지위에서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최소한의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어린이집 운영 위탁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당사자 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사용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 일부 관리·감독을 하였으나, 이는 위임인의 지위에서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최소한의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한 사업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