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 근로자가 아니므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이다. ① 취업규칙 제7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② 취업규칙 제45조는 수습기간 중 급여의 8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급여의 100%를 지급받았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출퇴근기록 누락이 반드시 근로자가 결근 내지 지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누락을 이유로 징계 받은 직원도 없
다. ② 2017. 9. 8. 근로자가 부서원에게 사전에 늦는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
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운전 서비스의 업무목적 사용을 일부 인정하면서 그 외의 사적 이용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
다. ④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의무 관련 법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보긴 어렵
다. ⑤ 사용자가 제출한 이메일 자료를 보면 근로자가 시설고장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