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누가 비교대상근로자인지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전담사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절휴가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없어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누가 비교대상근로자인지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전담사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차별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명절휴가보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2017년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상의 명절휴가보전금 지급 조건은 ‘설·추석 현재 재직 중인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명절휴가보전금은
판정 상세
가. 누가 비교대상근로자인지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전담사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차별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명절휴가보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2017년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상의 명절휴가보전금 지급 조건은 ‘설·추석 현재 재직 중인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명절휴가보전금은 지급 기준일인 설(2017. 1. 28.)과 추석(2017. 10. 4.)에 근로자들이 재직하고 있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명절휴가보전금을 시급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및 차별적 처우 금품의 3배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