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제출을 거부하고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력증명서 제출 불이행 및 경력 허위 기재’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① 취업규칙에 경력증명서가 경력자의 입사구비서류로 되어 있음, ② 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를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악의적이라고 할 수 없음, ③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④ 이력서 및 인사기록카드의 경력기간과 실제의 경력기간을 비교하면, 착오로 경력기간을 늘려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① 한 해에 네 번의 징계를 받았으나 각각의 비위행위가 달라 ‘같은 사유로 3회 이상 징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음, ② 취업규칙의 해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일부러 징계를 나누어 처분한 것으로 보임, ③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력서의 경력기간이 채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