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1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
다. 판단: 이 사건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신청인을 채용 면접한 사람은 하도급자의 임원이다. ② 신청인이 하도급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③ 신청인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사람도 하도급자 소속 직원이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신청인을 채용 면접한 사람은 하도급자의 임원이다. ② 신청인이 하도급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③ 신청인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사람도 하도급자 소속 직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