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위․수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1은 사용자2와 별도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등 독립된 의사결정기관도 보유하고 있어 사용자 적격을 가진다.
나. 상담소 관리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 폐업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고유번호증이 살아 있는 등 사업장 자체는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다.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1이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① 인사관리규정 제60조에는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2017. 11. 13.에 개최되는 1차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 ③ 사용자1은 2017. 11. 23.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의 참석을 배제시킨 채 파면을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