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교육전도사 중 2명은 근로자 해고 당시 총신대 재학생이었고, 교인으로서 일요일 정기예배에 참석하여 예배 등을 보았을 뿐 평일에는 학교 수업에 참석하거나 교인들의 경조사를 돕는 등 목회 활동을 하였던 점, ② 위 ①의 2명은 이 사건 교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교육전도사 중 2명은 근로자 해고 당시 총신대 재학생이었고, 교인으로서 일요일 정기예배에 참석하여 예배 등을 보았을 뿐 평일에는 학교 수업에 참석하거나 교인들의 경조사를 돕는 등 목회 활동을 하였던 점, ② 위 ①의 2명은 이 사건 교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장학금 명목의 교역자 사례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입하지 않았던 점, ③ 해외 파견 선교사 역시 이 사건 교회와 근로관계에 ① 교육전도사 중 2명은 근로자 해고 당시 총신대 재학생이었고, 교인으로서 일요일 정기예배에 참석하여 예배 등을 보았을 뿐 평일에는 학교 수업에 참석하거나 교인들의 경조사를 돕는
판정 상세
① 교육전도사 중 2명은 근로자 해고 당시 총신대 재학생이었고, 교인으로서 일요일 정기예배에 참석하여 예배 등을 보았을 뿐 평일에는 학교 수업에 참석하거나 교인들의 경조사를 돕는 등 목회 활동을 하였던 점, ② 위 ①의 2명은 이 사건 교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장학금 명목의 교역자 사례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입하지 않았던 점, ③ 해외 파견 선교사 역시 이 사건 교회와 근로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부목사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다른 교육전도사 1명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볼 것 없이 이 사건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