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1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수습해제평가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습평가 대상자 중 최하위로 평가되었고, 근로자가 공정성에 있어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연수종합평가’에서도 최하점을 받은 점, ② 수습해제평가가 신뢰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판정 요지
수습평가 및 연수종합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아 합격기준 미달이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 존재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수습해제평가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습평가 대상자 중 최하위로 평가되었고, 근로자가 공정성에 있어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연수종합평가’에서도 최하점을 받은 점, ② 수습해제평가가 신뢰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평가기준이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특이하다거나 이례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