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3.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발주기관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직접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발주기관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사실을 이유로 행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발주기관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직접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한편, 청소용역 위탁계약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사실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는 사직을 권고받은 후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
판정 상세
발주기관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직접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한편, 청소용역 위탁계약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사실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는 사직을 권고받은 후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