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종중의 사무국장으로서 종중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종중의 사무국장은 종중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임인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종중의 사무국장으로서 종중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① 종중은 같은 성씨를 가진 종약원들이 선조들을 모시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반 사업체와 성격이 다름, ② 종중의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종중의 사무국장으로서 종중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① 종중은 같은 성씨를 가진 종약원들이 선조들을 모시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반 사업체와 성격이 다름, ② 종중의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점으로 볼 때 일반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름, ③ 사무국장에 임명되면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중지되고 사무국장의 직위를 상실하면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되는 점으로 볼 때 종중의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기초하여 사무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④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로 볼 때 자신의 지위가 일반 근로자의 지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한 것으로 보임, ⑤ 매월 지급받은 금품이 비교적 소액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지원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보임, ⑥ 사무국장은 종중의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맡으며 통상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점으로 볼 때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낮고 전속성 또한 매우 약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