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3.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여 해고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8. 3. 15.자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근로자는 2018. 3. 15.자로 회사에 복직하였다.
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