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① 피해 여직원들은 일관되게 근로자의 표현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 여직원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줄 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① 피해 여직원들은 일관되게 근로자의 표현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 여직원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계속한 점, ④ 근로자의 표현이 남녀의 성행위를 연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노골적인 표현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 여직원들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① 피해 여직원들은 일관되게 근로자의 표현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 여직원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계속한 점, ④ 근로자의 표현이 남녀의 성행위를 연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노골적인 표현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 여직원들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피해 여직원들과 같은 지위(인턴)에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피해 여직원들은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성희롱 행위가 있던 기간에도 함께 여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인턴 기간 중에 발생하였는데, 인턴기간 중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된 바는 없었던 점, ④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에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