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으며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직접 받는 점, ②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캐디복과 일정액의 식비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캐디조장이 정한 순번에
판정 요지
골프경기 보조원인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으며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직접 받는 점, ②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캐디복과 일정액의 식비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캐디조장이 정한 순번에 판단: ①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으며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직접 받는 점, ②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캐디복과 일정액의 식비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캐디조장이 정한 순번에 따라 배정된 경기시간 한 시간 전에 출근하여 경기가 종료되면 퇴근이 가능한 점, ④ 내장객 감소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사용자가 보전을 해주지 않는 점, ⑤ 캐디가 제공하는 경기보조업무가 사용자의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것을 감안할 때 골프장의 이미지 훼손 방지 및 효율적인 경기운영을 위해 캐디에 대한 최소한의 복무관리가 불가피한 점 ⑥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캐디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으며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직접 받는 점, ②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캐디복과 일정액의 식비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캐디조장이 정한 순번에 따라 배정된 경기시간 한 시간 전에 출근하여 경기가 종료되면 퇴근이 가능한 점, ④ 내장객 감소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사용자가 보전을 해주지 않는 점, ⑤ 캐디가 제공하는 경기보조업무가 사용자의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것을 감안할 때 골프장의 이미지 훼손 방지 및 효율적인 경기운영을 위해 캐디에 대한 최소한의 복무관리가 불가피한 점 ⑥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캐디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