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동료 여직원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동료 여직원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지속적인 성희롱을 한 데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동료 여직원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②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내용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였고 근로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점, 성희롱 피해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요구하는 점,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계속된 점, 정직의 징계 중 가장 가벼운 1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다. ③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동료 여직원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②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내용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였고 근로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점, 성희롱 피해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요구하는 점,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계속된 점, 정직의 징계 중 가장 가벼운 1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다. ③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이사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의견을 진술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