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집행임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경영본부장(전무이사)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집행임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경영의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집행임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경영본부장(전무이사)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집행임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집행임원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비등기 임원으로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등기이사에 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고용
판정 상세
집행임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경영본부장(전무이사)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집행임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집행임원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비등기 임원으로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등기이사에 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고용계약서에 집행임원의 업무 범위를 호텔 경영·관리를 총괄하며 대내외적 법률적 대표자로서의 업무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음, ③ 정관에 전무이사는 대표이사, 부사장을 보조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유고 시 부사장 다음의 직무 대행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④ 조직개편, 팀장급의 인사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를 거치지 않고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일반적인 보고체계를 준수하지 않음, ⑤ 고용계약 체결 당시 신분이 임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음, ⑥ 개인 집무실, 차량, 임원용 법인카드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등 근무조건에서 다른 직원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 ⑦ 출퇴근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휴가계 등도 작성하지 않는 등 복무에 특별히 통제를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