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6.3만 원) 횡령’과 ‘근무시간 중 모바일 오락 및 게임을 한 행위’의 일부이며, 그 외 나머지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행위의 동기와 배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6.3만 원) 횡령’과 ‘근무시간 중 모바일 오락 및 게임을 한 행위’의 일부이며, 그 외 나머지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행위의 동기와 배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6.3만 원) 횡령’과 ‘근무시간 중 모바일 오락 및 게임을 한 행위’의 일부이며, 그 외 나머지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행위의 동기와 배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6.3만 원) 횡령’은 그 금액이 크지 않고 근로자가 61,74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였으며, ‘회사에서 모바일 오락 및 게임을 한 행위’도 근로자는 휴식시간에 하였을 뿐이고 2019. 10. 이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였다는 주장으로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제척 대상자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6.3만 원) 횡령’과 ‘근무시간 중 모바일 오락 및 게임을 한 행위’의 일부이며, 그 외 나머지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행위의 동기와 배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6.3만 원) 횡령’은 그 금액이 크지 않고 근로자가 61,74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였으며, ‘회사에서 모바일 오락 및 게임을 한 행위’도 근로자는 휴식시간에 하였을 뿐이고 2019. 10. 이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였다는 주장으로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제척 대상자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