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22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수습기간에 세차례 지각 외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인터넷 사이트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글도 게시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비위행위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구성이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수습기간에 세차례 지각 외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인터넷 사이트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글도 게시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위원장 이외에 임원을 포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