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상법상 등기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상법상 등기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중적 지위에 있
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행한 행위는 상법 또는 정관에 의거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므로 ‘상위 직위자에 대한 폭언’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기밀문서 유출’은 근로자가 유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시업시간 위반’은 근로자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폭행(상해) 사건으로 인한 벌금 처분’은 재심절차에서 추가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2017. 1. 12. 교통사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인정되는 징계사유는 1건(교통사고)뿐임에도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