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2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 고용사업주의 사용자성 ① 주유소 관리용역계약상 고용사업주(지훈)의 업무범위가 유류제품 판매와 주유소 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국한된 점, ② 고용사업주가 독립된 개인사업주로 등록한 점, ③ 고용사업주가 근로자 채용과정 및 근로계약 체결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점, ④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고용사업주의 사용자성 ① 주유소 관리용역계약상 고용사업주(지훈)의 업무범위가 유류제품 판매와 주유소 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국한된 점, ② 고용사업주가 독립된 개인사업주로 등록한 점, ③ 고용사업주가 근로자 채용과정 및 근로계약 체결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점, ④ 판단: 1. 고용사업주의 사용자성 ① 주유소 관리용역계약상 고용사업주(지훈)의 업무범위가 유류제품 판매와 주유소 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국한된 점, ② 고용사업주가 독립된 개인사업주로 등록한 점, ③ 고용사업주가 근로자 채용과정 및 근로계약 체결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점, ④ 고용사업주가 고용보험의 등록·관리, 임금의 결정·지급을 직접 수행한 점 등으로 볼 때, 고용사업주의 사용자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됨2. 재심피신청인(○ ○ ○)의 사용자성 ① 주유소를 “직영”으로 표시한 재심피신청인이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체결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유류판매 단가 협의 등을 수행한 재심피신청인의 영업직원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수행한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③ 임금 등 근로조건 조건 결정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재심피신청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됨따라서
판정 상세
- 고용사업주의 사용자성 ① 주유소 관리용역계약상 고용사업주(지훈)의 업무범위가 유류제품 판매와 주유소 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국한된 점, ② 고용사업주가 독립된 개인사업주로 등록한 점, ③ 고용사업주가 근로자 채용과정 및 근로계약 체결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점, ④ 고용사업주가 고용보험의 등록·관리, 임금의 결정·지급을 직접 수행한 점 등으로 볼 때, 고용사업주의 사용자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됨2. 재심피신청인(○ ○ ○)의 사용자성 ① 주유소를 “직영”으로 표시한 재심피신청인이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체결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유류판매 단가 협의 등을 수행한 재심피신청인의 영업직원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수행한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③ 임금 등 근로조건 조건 결정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재심피신청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됨따라서, 재심피신청인의 사용자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