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3.2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① 부하직원의 횡령에 대하여 행한 변상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조합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부당(초심취소)하며, ② 정직처분은 관리감독・주의의무 소홀에 대한 징계로서 정당(초심유지)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변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변상처분은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불이익도 초래하는 제재적 성격이고, 변상금액은 횡령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문제 삼은 징벌적 성격의 금원임을 고려할 때, 변상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변상처분의 정당성 여부변상처분은 사고발생 당시의 손해액을 한도로 변상책임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 정직처분의 정당성 ① 근로자의 관리감독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부하직원의 횡령행위가 1년에 걸쳐 장기간 행해졌으며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매우 크고, 부하직원의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견책에서 최대 징계면직까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및 재심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