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 등을 고려하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되고 징계위원회도 적법하게 운영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판정 요지
관리자가 여직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및 행위를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 등을 고려하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되고 징계위원회도 적법하게 운영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①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전후 정황 등을 통해 근
판정 상세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 등을 고려하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되고 징계위원회도 적법하게 운영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①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전후 정황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은 곧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② 근로자는 인사, 노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이자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심의회의 위원으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입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하였기에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③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상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감사과정 및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하고 운영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