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나 승진임용 등 일체의 행위가 사용자1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1이며, 사용자1이 행한 감봉 및 인사발령은 각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나 승진임용 등 일체의 행위가 사용자1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담센터 소장으로서 복무에 문제가 있는 직원에게 주의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제3자 직원을 대동하고 민감한 사적인 문제까지 거론하여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준 것은 관리자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나 승진임용 등 일체의 행위가 사용자1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담센터 소장으로서 복무에 문제가 있는 직원에게 주의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제3자 직원을 대동하고 민감한 사적인 문제까지 거론하여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준 것은 관리자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징계절차에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성희롱과 명예훼손이라는 민원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을 분리하는 조치로서의 전보가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로 말미암은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