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3.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인 사용자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공동사업자 2명과 함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변경되어 사용자가 사업장의 대표가 아님, ③ 사용자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였음, ④ 사용자가 조합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도 아니함, ⑤ 변경된 공동사업자가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함, ⑥ 근로자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용자만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