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청소년 일시쉼터 센터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일시쉼터에 입소를 희망한 청소년을 강제 퇴소한 것은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것으로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청소년의 입소를 거부한 청소년 일시쉼터 야간생활지도사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청소년 일시쉼터 센터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일시쉼터에 입소를 희망한 청소년을 강제 퇴소한 것은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것으로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청소년 일시쉼터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생활지도사인 근로자의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견책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청소년 일시쉼터 센터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일시쉼터에 입소를 희망한 청소년을 강제 퇴소한 것은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청소년 일시쉼터 센터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일시쉼터에 입소를 희망한 청소년을 강제 퇴소한 것은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것으로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청소년 일시쉼터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생활지도사인 근로자의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견책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기에 견책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