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근무한 ㅇㅇㅇㅇㅇㅇ센터는 산림청 소속기관으로 법령에 따라 위임된 직무 중에 연구가 직무 중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들 또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도 아니어서 당해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