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아예 생계원인 직장 자체에서 배제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는 너무 과중하여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징계절차는 사용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아예 생계원인 직장 자체에서 배제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는 너무 과중하여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징계절차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징계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유, 회의 일시‧장소를 노동조합에 2일전까지 서면 통보하고 노동조합 대표 및 그가 지정한 1명을 참석시켜 변론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