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27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횡령/배임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급자 및 하급자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여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회계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운영하면서 회계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상급자 및 하급자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여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회계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로서 부하직원의 잘못된 회계처리를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70개월) 회계규정을 위반하면서 비자금을 조성·운영한 점, 그 금액도 결코 적지 않은 1억 5천여만원에 이르는
판정 상세
근로자가 상급자 및 하급자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여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회계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로서 부하직원의 잘못된 회계처리를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70개월) 회계규정을 위반하면서 비자금을 조성·운영한 점, 그 금액도 결코 적지 않은 1억 5천여만원에 이르는 점, 강등 처분이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거나 비슷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의 양정도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