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일반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하는 제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아니한 점, ③ 등록한 시간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받았고,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판정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일반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하는 제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아니한 점, ③ 등록한 시간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받았고,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판단: ①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일반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하는 제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아니한 점, ③ 등록한 시간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받았고,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사용자의 프로젝트 참여 제안에 대해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일반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하는 제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아니한 점, ③ 등록한 시간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받았고,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사용자의 프로젝트 참여 제안에 대해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