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대표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메뉴에 관한 사항, 긴급 현안 보고 요청 등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
다. ② 사용자는 특별메뉴에 관하여 일본 본사 관계자와 상의할 것을 근로자에게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하였
다. 이는 사용자의 주장처럼 근로자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대표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메뉴에 관한 사항, 긴급 현안 보고 요청 등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
다. ② 사용자는 특별메뉴에 관하여 일본 본사 관계자와 상의할 것을 근로자에게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하였
다. 이는 사용자의 주장처럼 근로자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컨설턴트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포괄적 업무지시를 받는 관계였다고 보인
다. ③ 사용자 소속 직원도 근로자를 외부 컨설턴트가 아닌 내부인원으로서의 헤드셰프(head chef)로 인식하고 있
다. ④ 금액은 매월 상이하나, 노무제공 자체의 대상적 성격의 보수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
다. ⑤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덜 구속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매장 개업 준비 중이었던 사정과 근로자의 담당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⑥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해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