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고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고용승계 관행 및 약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전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고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피신청인은 상가 관리단의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되었을 뿐 이전 용역업체 및 상가 관리단과 영업 양수도 계약이나 고용승계에 관해 약정한 사실이 없음, ② 신청인이 상가에서 근무하는 동안 용역업체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고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피신청인은 상가 관리단의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되었을 뿐 이전 용역업체 및 상가 관리단과 영업 양수도 계약이나 고용승계에 관해 약정한 사실이 없음, ② 신청인이 상가에서 근무하는 동안 용역업체가 변경된 적이 없어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을 확인할 수 없
음. 그 밖에 추가적으로 고용승계 관행에 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고용승계 관행을 인정하기 어려움, ③ 피신청인은 면접에 응시한 이전 용역업체 직원 56명 중 39명을 채용하였고, 나머지 19명은 공개모집 으로 외부에서 채용하는 등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력서 등의 서류를 받고 면접하였으나 이후 신청인에게 채용내정 통지 등 채용 확정에 관한 객관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이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