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
다. 판단: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① 회사는 2017. 11월 말경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공개경쟁입찰에 탈락하였고, 근로자 49명 전원에게 2017. 12. 31.자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 ② 회사는 2017. 12. 31. 도급 계약 종료로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회사가 행하던 도급업무는 2018. 1. 1.부터 주식회사 위캔테크에서 수행하고 있다. ③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에는 다른 업체가 입주하여 있다. ④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0명이다. ⑤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없고, 실질적으로 폐업상태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은 위장폐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폐업상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① 회사는 2017. 11월 말경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공개경쟁입찰에 탈락하였고, 근로자 49명 전원에게 2017. 12. 31.자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 ② 회사는 2017. 12. 31. 도급 계약 종료로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회사가 행하던 도급업무는 2018. 1. 1.부터 주식회사 위캔테크에서 수행하고 있다. ③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에는 다른 업체가 입주하여 있다. ④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0명이다. ⑤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없고, 실질적으로 폐업상태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은 위장폐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폐업상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