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해당 여부 ① 대회운영 인력 유형별 정의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기전문인력은 자원봉사자와 달리 유급인력의 유형에 분류된 점, ② 근로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구두 또는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판정 요지
근로자인 경기전문인력과의 업무협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해당 여부 ① 대회운영 인력 유형별 정의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기전문인력은 자원봉사자와 달리 유급인력의 유형에 분류된 점, ② 근로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구두 또는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③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거나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이 초래하는 등의 위험이 없는 점, ④ 출·퇴근 여부를 전자시스템으로 확인하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해당 여부 ① 대회운영 인력 유형별 정의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기전문인력은 자원봉사자와 달리 유급인력의 유형에 분류된 점, ② 근로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구두 또는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③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거나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이 초래하는 등의 위험이 없는 점, ④ 출·퇴근 여부를 전자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업무의 경험과 경력에 따라 차등하여 일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기전문인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업무불이행 및 능력부족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서면통지가 없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