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3.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예비기사 발령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징계처분이지만 구제이익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였기에 각하하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제한하여 차별한다는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예비기사 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예비기사 발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는 아니나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의 징계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고정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예비기사로 전환되면 잦은 운행차량 변동으로 말미암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기에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대상에 해당한
다. 그러나 구제이익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였기에 그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한다.
나.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연장근로를 금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사업장 내 공고를 통해 특정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알린 것일 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기에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