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28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7. 7. 10. 고용되어 수습기간(3개월)이 2017. 10. 9.자로 만료되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통상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설령 수습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수습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정 요지
수습기간 3개월 도과 후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수습기간 전제 해고는 절차위반의 부당해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7. 7. 10. 고용되어 수습기간(3개월)이 2017. 10. 9.자로 만료되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통상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설령 수습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수습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통업무절차서에 있는 평가기준도 추상적이고 합격․불합격 기준이 모호해서 불합리한 점, ③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도과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통상의 근로자와 같이 해고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로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수습기간중임을 전제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