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채용공고문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그 후 내부평가에 의해 정규임용 여부를 결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는 업무능력이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 받는 지위에 있는 시용근로자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2차에 걸친 업무평가에서 기준 미달이므로 본채용 거부 정당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채용공고문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그 후 내부평가에 의해 정규임용 여부를 결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는 업무능력이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 받는 지위에 있는 시용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업무평가가 불공정 또는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2차에 걸친 업무평가에서 모두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근로자도 자신의 업무진척도가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작성한 사유서 및 경위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수행실적이 좋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