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채용 응시자가 현장교육에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② 신청인은 1회의 유선 통화로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응시한 직위는 운전면허 소지와 다양한 차종의 운전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최소한의 서류상 자격 확인도 없이 유선 통화만으로 신청인을 채용하였다는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② 신청인은 1회의 유선 통화로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응시한 직위는 운전면허 소지와 다양한 차종의 운전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최소한의 서류상 자격 확인도 없이 유선 통화만으로 신청인을 채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신청인은 통상 직원을 채용하기 전 1일 내지 3일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 종료된 후 합격자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④ 채용공고에는 지원방법으로 ‘온라인 지원 후 방문 면접’, 기타 내용으로 “지원 먼저 하시고 문자 주시면 바로 면접 일정 잡아드리겠습니
다. 자세한 사항은 면접 진행시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피신청인이 근로계약의 성립을 위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개별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