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부수협중앙회의 감사결과 지적 받은 내용은 회원 조합감사규정 제31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유용 및 횡령 공모 관련 부분은 증거가 없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
가. 징계 사유의 존부수협중앙회의 감사결과 지적 받은 내용은 회원 조합감사규정 제31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유용 및 횡령 공모 관련 부분은 증거가 없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정의 적정성 ① 사실상 핵심 징계사유로 삼은 유용 및 횡령 공모 관련 부분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점, ② 유용 및 횡령의 실제 행위자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만 있는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부수협중앙회의 감사결과 지적 받은 내용은 회원 조합감사규정 제31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유용 및 횡령 공모 관련 부분은 증거가 없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정의 적정성 ① 사실상 핵심 징계사유로 삼은 유용 및 횡령 공모 관련 부분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점, ② 유용 및 횡령의 실제 행위자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만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복수의 비위행위가 있어 가중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간이영수증 증빙사용 등은 그간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