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사용자에 대한 공연한 적대감 표출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절차도 적법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단체 카카오톡방이나 다른 교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사용자를 비난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사용자에 대해 공공연히 적대적인 감정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이 확인된
다. 이는 근로계약서 제2조에서 정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그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이를 주된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된
다. 더욱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신뢰관계는 이미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 처분은 과하다고 보기 어렵
다. 나아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