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7. 11. 29. 대표이사가 면접을 한 후 최종합격통지를 하였으며 사용자와 2017. 12. 18. 입사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7. 11. 29. 대표이사가 면접을 한 후 최종합격통지를 하였으며 사용자와 2017. 12. 18. 입사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17. 11. 29. 대표이사가 면접을 한 후 최종합격통지를 하였으며 사용자와 2017. 12. 18. 입사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① 2017. 12. 5. 김○○ 차장이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로 볼 때, 2017. 11. 29.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해 당사자 간 객관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2017. 12. 20. 근로자가 사용자의 추가 면접에 응하였다. ③ 2018. 1. 25. 근로자가 김○○ 차장에게 “그래도 끝까지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④ 사용자의 채용내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⑤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보다 사용자의 계약교섭 중 중도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7. 11. 29. 대표이사가 면접을 한 후 최종합격통지를 하였으며 사용자와 2017. 12. 18. 입사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① 2017. 12. 5. 김○○ 차장이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로 볼 때, 2017. 11. 29.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해 당사자 간 객관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2017. 12. 20. 근로자가 사용자의 추가 면접에 응하였다. ③ 2018. 1. 25. 근로자가 김○○ 차장에게 “그래도 끝까지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④ 사용자의 채용내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⑤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보다 사용자의 계약교섭 중 중도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