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2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을 폭행하여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와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업무 거부행위를 장기간 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을 폭행하여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와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업무 거부행위를 장기간 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무일 변경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② 휴무일 변경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이 발생한 점, ③ 사용자가 과거에 직원 간 폭력행위나 수입금(통) 반납 거부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