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클럽 및 등산 관련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클럽 및 등산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와 피해자는 나이 및 직장 내 직급 차이(50대, 20대/차장, 사원)가 상당하고, 사생활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클럽 및 등산 관련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클럽 및 등산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와 피해자는 나이 및 직장 내 직급 차이(50대, 20대/차장, 사원)가 상당하고, 사생활을 공유하거나 등산을 함께 할 만큼 친분이 있는 사이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근로자와 대화하거나 같이 있는 상황 자체를 불편해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클럽 및 등산 관련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클럽 및 등산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와 피해자는 나이 및 직장 내 직급 차이(50대, 20대/차장, 사원)가 상당하고, 사생활을 공유하거나 등산을 함께 할 만큼 친분이 있는 사이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근로자와 대화하거나 같이 있는 상황 자체를 불편해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사생활에 대해 물어보거나 등산을 제안한 동기나 언행을 피해자가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보인
다. 피해자는 근로자의 발언을 들은 후 성희롱 고충상담을 신청하고 면담하면서 근로자의 그간 태도와 발언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한 것에 비추어 보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근로자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처분하였고, 견책은 승진의 제한이 있을 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는 점, 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성희롱 지침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하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퇴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